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27.
폐기처분한 일부 기계장치를 거래처의 요청으로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46012-4108 법인46012-4108 법인460124108 19991127 199911 1999 11 27
요지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계장치를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계장치를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후 중도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금액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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