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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29.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4139 법인46012-4139 법인460124139 19991129 199911 1999 11 29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법인세법(′98.12.28. 개정 전)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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