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30.
개정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법인46012-4143 법인46012-4143 법인460124143 19991130 199911 1999 11 30
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같은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같은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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