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30.
법인이 기업대표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에 지출하는 회비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4145 법인46012-4145 법인460124145 19991130 199911 1999 11 30
요지
법인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여 임의로 조직된 단체로서 그 회비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의로 오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회비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법인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여 임의로 조직된 단체로서 그 회비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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