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
법인이 주주로부터 토지를 수증 받는 경우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
법인46012-4160 법인46012-4160 법인460124160 19991201 199912 1999 12 01
요지
무상으로 받는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가격이 있는지 여부, 감정평가서 작성시점 또는 감정평가의 가격시점, 감정평가의 목적, 사실상 수증일 등이 불분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는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같은조문 제1호의 ‘감정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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