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2.
법인간 출자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전입된 사용인이 계속 근무시 퇴직금의 계산
법인46012-4164 법인46012-4164 법인460124164 19991202 199912 1999 12 02
요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 제외)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한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함)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3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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