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4.
10만원 이상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명의 신용카드 사용시 가산세적용여부
법인46012-4178 법인46012-4178 법인460124178 19991204 199912 1999 12 04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관련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 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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