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6.
특별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4196 법인46012-4196 법인460124196 19991206 199912 1999 12 06
요지
금융기관이 특별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일정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함에 있어서 특정기간 동안 동 자금을 대부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되 대부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의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당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인 경우에는 동 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 금액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종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