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7.
신용카드사업자가 고객들의 실적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비처리 여부
법인46012-4219 법인46012-4219 법인460124219 19991207 199912 1999 12 07
요지
신용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그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특정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경우 동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그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특정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경우 또는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인 경우에는 동 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 금액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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