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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7.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에 소요된 자금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법인46012-4224 법인46012-4224 법인460124224 19991207 199912 1999 12 07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의 상환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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