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7.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토지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4225 법인46012-4225 법인460124225 19991207 199912 1999 12 0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개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한 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적장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개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한 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적장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적정한 시가라 함은 개발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위 토지를 개발중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전용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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