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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9.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가액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시가 적용방법

법인46012-4247 법인46012-4247 법인460124247 19991209 199912 1999 12 09

요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시행규칙(’97.3.29. 개정 전) 제16조의 2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 날 당해 토지의 시가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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