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0.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시기
법인46012-4254 법인46012-4254 법인460124254 19991210 199912 1999 12 10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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