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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

법인이 종업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429 법인46012-429 법인46012429 19990202 199902 1999 02 02

요지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택 전세자금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해 종업원에게 새로운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부하거나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택 전세자금이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의 시행일(’99. 1. 1)이후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해 종업원에게 새로운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부하거나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시행령 같은조 같은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전세자금 등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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