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8.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등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4350 법인46012-4350 법인460124350 19991218 199912 1999 12 18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 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 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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