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24.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세무처리
법인46012-4406 법인46012-4406 법인460124406 19991224 199912 1999 12 24
요지
조합이 조합원의 공사관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의 공사관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보증인 등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재산가액이 구상채권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기 압류처분된 국세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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