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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24.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세무처리

법인46012-4406

요지

조합이 조합원의 공사관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의 공사관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보증인 등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재산가액이 구상채권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기 압류처분된 국세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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