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27.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의 세무처리
법인46012-4413 법인46012-4413 법인460124413 19991227 199912 1999 12 27
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매각함으로써 생신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매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당해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규정의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주식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같은법 제18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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