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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29.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법인46012-4446 법인46012-4446 법인460124446 19991229 199912 1999 12 29

요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용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위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같은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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