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30.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의 100분의40을 초과시 익금산입 여부
법인46012-4449 법인46012-4449 법인460124449 19991230 199912 1999 12 30
요지
’98.12.31이전의 개시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99.1.1이후의 개시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등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추계액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초과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라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호 규정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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