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3.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 상계여부
법인46012-452 법인46012-452 법인46012452 19990203 199902 1999 02 03
요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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