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여부
법인46012-471 법인46012-471 법인46012471 19990204 199902 1999 02 04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98.12.28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98.12.28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100%와 배당소득금액의 50%를 합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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