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6.
기술을 양수하고 장기차입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영업권 계상금액 여부
법인46012-486 법인46012-486 법인46012486 19990206 199902 1999 02 06
요지
법인이 타법인의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도법인의 장기차입금을 상환기간에 따라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기술에 의하여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술양수대가는 인수한 장기차입금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법인의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도법인의 장기차입금을 상환기간에 따라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기술에 의하여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기술양수대가는 인수한 장기차입금 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다목의 연구개발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술을 양도한 법인은 기술양도대가로 인계한 장기차입금 전액을 동 기술이전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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