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6.
이익을 분여한 법인과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여부
법인46012-487 법인46012-487 법인46012487 19990206 199902 1999 02 06
요지
법인이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분여 받은 이익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분여 받은 이익의 금액은 같은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같은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항에서 열거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 시행령 상에 “대주주”ㆍ“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의 “특수관계자”로 보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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