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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9.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금액여부

법인46012-540 법인46012-540 법인46012540 19990209 199902 1999 02 09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로서 당해 상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당해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금액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회수할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으로, 회수한 금액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회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할부조건에 의하여 회수할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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