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12.
하나로 공카드를 무상제공하는 경우 공카드구입비용이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법인46012-600 법인46012-600 법인46012600 19990212 199902 1999 02 12
요지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하나로카드(지하철, 버스승차권 대용) 발급업무를 취급하면서 카드 보충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가입 및 하나로카드의 발급확대 등을 위하여 신규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하나로카드(공카드임)를 무상제공한다는 내용을 팜프렛 또는 현수막 등을 통해 사전에 공시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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