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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0.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을 경매를 통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여부

법인46012-658 법인46012-658 법인46012658 19990220 199902 1999 02 20

요지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시가는 동 재산의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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