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4.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679 법인46012-679 법인46012679 19990224 199902 1999 02 24
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 또는 해산의 절차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차손은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을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서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 또는 해산의 절차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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