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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3.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46012-697 법인46012-697 법인46012697 19990223 199902 1999 02 23

요지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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