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5.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법인46012-702 법인46012-702 법인46012702 19990225 199902 1999 02 25
요지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종료일 현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중에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4조(’98.12.28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공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전의 것)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 한도초과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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