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6.
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731 법인46012-731 법인46012731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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