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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6.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총급여액에 사업연도 중 퇴직한 자의 급여 포함여부

법인46012-742 법인46012-742 법인46012742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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