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4.
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814 법인46012-814 법인46012814 19990304 199903 1999 03 04
요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훼공판장용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됨이 없이 그 임대료가 같은항 제11호 가목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같은조 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