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9.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85 법인46012-85 법인4601285 19990109 199901 1999 01 09
요지
제조업과 운동설비운영법 및 부동산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과 운동설비운영법 및 부동산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같은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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