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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10.

인수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시 귀속을 누구로 하는지 여부

법인46012-878 법인46012-878 법인46012878 19990310 199903 1999 03 10

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의 전사업자라 함은 사업의 양수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종업원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의 “전사업자”라 함은 사업의 양수당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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