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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10.

법인이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시기여부

법인46012-886 법인46012-886 법인46012886 19990310 199903 1999 03 10

요지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ㆍ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어음을 사용인이 도용함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사용인이 법인 소유의 자산매각 대금 등을 횡령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ㆍ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된 것)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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