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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9.

외화장기차입금을 상환했을 경우 환율조정계정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91 법인46012-91 법인4601291 19990109 199901 1999 01 09

요지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당해 외화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에 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당해 외화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에 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은 그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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