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9.
법인세 신고시 예수금을 계상하지 않은 재무제표가 적법한 신고서류인지 여부
법인46012-92 법인46012-92 법인4601292 19990109 199901 1999 01 09
요지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갑근세ㆍ주민세ㆍ의료보험료ㆍ○○연금 등은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는 때에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할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기업회계기준 제2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는 때에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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