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16.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기부채납 후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차입금의 구분경리여부
법인46012-938 법인46012-938 법인46012938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한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자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 해당되므로 동 이자 등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한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자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동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 해당되므로 동 차입금이자 등( 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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