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16.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당부
법인46012-944 법인46012-944 법인46012944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98.12.31 개정전의 것)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98.12.31 개정전의 것)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법인이 채무자인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대손사유가 무엇인 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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