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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17.

상가의 입점상인 대신 관리비 부과 및 징수를 대행하는 상가관리법인의 손익처리

법인46012-969 법인46012-969 법인46012969 19990317 199903 1999 03 17

요지

상가관리법인이 약정에 의해 입주상가 등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등을 입주상인을 대신하여 수탁시행함에 있어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공사비용 등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사완료시 각 상인에게 전액 정산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수입이자는 상가관리법인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인 46012-4037(’98.12.23)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상가관리법인이 약정에 의해 입주상가 등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등을 입주상인을 대신하여 수탁시행함에 있어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공사비용 등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사완료시 각 상인에게 전액 정산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수입이자는 상가관리법인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단순한 위수탁 약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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