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28.
특수관계 있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법인46220-3581 법인46220-3581 법인462203581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특수관계가 있는 두 법인이 경락전의 약정내용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경락 받은 부동산을 경락전의 약정내용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서 각자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경락당시 부동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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