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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29.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법인46220-3595 법인46220-3595 법인462203595 19990929 199909 1999 09 29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였거나 조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처벌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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