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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14.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법인46220-3734 법인46220-3734 법인462203734 19991014 199910 1999 10 14

요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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