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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2.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법인46220-3782 법인46220-3782 법인462203782 19991022 199910 1999 10 22

요지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제41조와 제9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와 제140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경위와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각각 별개의 거래인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할 뿐 아니라 귀 질의와 같이 다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취득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제41조와 제9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와 제14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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