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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3.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46220-3795 법인46220-3795 법인462203795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의내용 중 취득세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자치부(지방세제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99.10.19. 질의서 사본을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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