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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3.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220-3796 법인46220-3796 법인462203796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가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불구하고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할인및매입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에 한함)하고는 당해 채무자가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는지 여부 및 당해 어음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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