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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6.

종업원에 대한 기존의 주택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여부

법인46220-3814 법인46220-3814 법인462203814 19991026 199910 1999 10 26

요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 대부한 기존의 주택취득자금에 대하여 99.1.1 이후 새로이 낮은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98.12.31. 개정 전)의 적용대상이 아닌 무주택종업원에 대부한 기존의 주택취득자금에 대하여 ’99.1.1 이후 새로이 낮은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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