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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6.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46220-3815 법인46220-3815 법인462203815 19991026 199910 1999 10 26

요지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보증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보증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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