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30.
송전선로가 통과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업무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220-3860 법인46220-3860 법인462203860 19991030 199910 1999 10 30
요지
송전선로가 통과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발전기와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 변전소에서 당해 법인의 공장까지 동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상에 별도의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 송전선로가 통과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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