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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7.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그 사업연도 결손금의 소급공제 적용여부

제도46013-328 제도46013-328 제도46013328 20001107 200011 2000 11 07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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